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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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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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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설영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할 수 없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78·12·5, 1988·12·26>
1. 삭제<1978·12·5>
2. 삭제<1972·12·30>
3. 미성년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예외로 한다.
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179조 내지 제182조·제186조·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리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9.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