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