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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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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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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①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제20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안에서 이동·사용 또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