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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8.12.29 법률 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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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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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7·1·1>
1.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25조의 규의에 의한 증명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을 한 자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4.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5. 제138조제1항, 제140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43조제1항, 제147조, 제157조, 제159조 또는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