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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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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보세공장)
①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보세공장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