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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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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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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보세창고)
①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6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 제17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