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1조(견품반출)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