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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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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