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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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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