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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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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신고는 당해물품이 본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단,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와 철도차량에 의한 려행자의 휴대품을 렬차내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