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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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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