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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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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등록의 절차등)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