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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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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압수등)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군법회의는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