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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219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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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