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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6호(건축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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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일 2013.10.3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