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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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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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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등)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02.08.]
③산업시설구역 안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④관리기관은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⑤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