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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6호(건축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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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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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② 기준건축면적률은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며 그 적용하는 방법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