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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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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발생한 공장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용지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매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기준초과용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를 매각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우선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