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는 특허권에 대한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2.3.][신설 98·9·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