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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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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④삭제 [2006.3.3] [[시행일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