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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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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특허이의신청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는 제6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증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증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전문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