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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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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거절사정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