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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거절사정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