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률 제5894호 일부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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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거(도시철도의 열거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거장·여객자동거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거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의2.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
4. "중심도시"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5. "교통체계관리"라 함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7. "교통영향평가기관"이라 함은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1995·12·29>
제4조(교통권역등의 지정·고시)
①\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5.12.29>
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심도시의 시장등은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교통대책, 도로·철도등의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중심도시의 시장등은 당해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광역교통망체계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자전차리용시설의 확충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④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8>
⑤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시장·군수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⑧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시장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시장등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6조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또는 도로정비장기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만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의2(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①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3.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
③제5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과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조(기초조사)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9조(연차별시행계획)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2.8>
③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제9조의2(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3.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제11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공동배거제의 실시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4. 여객자동거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대중교통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대중교통수단간 환승료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도시교통시설의 확충(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 한한다)
8.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③시장등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5호의 사항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2·29>
제12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3조(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①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미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신도시의 건설등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사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시행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지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영향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4조(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①사업시행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교통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15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교통영향평가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실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불실판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교통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결과 교통영향평가서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6조(심의필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협의·등록·인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등의 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필증의 재교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필증 내용에 따라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당해사업시행자는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과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 받은 후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7조의2(이의신청)
①사업시행자는 교통영향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심의필증을 교부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초의 심의결과를 조정하여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차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때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교통영향평가결과의 이행)
①사업려행자 또는 교통시설관리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교통개선대책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허가등을 하는 때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9조(사후관리)
①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시설의 소유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의 시행,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신설 1995·12·2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개선대책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 5년이내에 1차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⑥제18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⑦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도시별로 정리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⑧교통영향평가서·심의필증의 내용 및 교부절차등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9조의2(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분석
2.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3. 교통영향평가기법 및 교통수요예측기법의 적정여부평가와 개발
4. 기타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3(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평가)
①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차로, 도로의 특정구간 또는 특정구역(이하"특정구역등"이라 한다)이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결과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이 곤란하거나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교통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등에 대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특정구역등에 위치한 시설물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의 정도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를 분담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분담액에 상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 및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 및 심의절차, 특정구역등의 범위,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사업비분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4(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
①교통영향평가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5(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파산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6(교통영향평가기관의 준수사항)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당해기관의 등록증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영향평가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4.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경쟁을 하거나 다른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무단복제하지 아니할 것
5.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서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용역받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7(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교통영향평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8(등록의 취소등)
①교통영향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판정을 최근 1년간 3회이상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3. 제19조의6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업무정지기간중에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 때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기간중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당해교통영향평가업무에 참여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9조의9(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19조의10(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경우 공청회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조(자동거의 운행제한)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거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3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동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자동거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0조의2(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시간대·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용도,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의 가산금을 부가하여 이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특별회계는 당해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관리한다.<개정 1995·12·29>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3.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에 한한다)
4.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기본계획과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12·29>
②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둔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각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한 사항
2.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4조
삭제<1999.1.29>
제25조
삭제<1999.1.29>
제26조
삭제<1999.1.29>
제27조
삭제<1999.1.29>
제28조
삭제<1999.1.29>
제29조
삭제<1999.1.29>
제30조
삭제<1999.1.29>
제31조
삭제<1999.1.29>
제32조
삭제<1999.1.29>
제33조
삭제<1999.1.29>
제34조
삭제<1999.1.29>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9>
제35조의2(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5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업무를 한 자
[본조신설 1995·12·29]
제36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5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2·29>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판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기관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시까지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6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삭제<1999.1.29>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2·29>
부칙 <제453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시장소속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거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④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라 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읍·면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읍·면지역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전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4> 및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交通安全公團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基金管理基本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타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22> 내지 <24>생략
부칙 <제5113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권역등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속하여 있는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중 종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읍·면지역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중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 중기계획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으로 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 (이의신청제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본문중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⑭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道路法) <제589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