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률 제4796호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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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거(도시철도의 열거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거장·여객자동거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거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심도시"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5. "교통체계관리"라 함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라 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읍·면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읍·면지역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4조(교통권역등의 지정·고시)
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심도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전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제5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심도시의 시장등은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교통대책, 도로·철도등의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시장·군수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교통부장관은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시장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시장등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5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또는 도로정비장기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만을 준용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초조사)
①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교통부장관은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보고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①시장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사업실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시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제11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공동배거제의 실시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4. 여객자동거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대중교통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대중교통수단간 환승료금제의 실시
6. 택시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도시교통시설의 확충(당해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 한한다)
8. 기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등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5호의 사항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당해사업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3조(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①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등록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①사업시행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및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당해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교통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
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교통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필증의 교부등)
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등의 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필증의 재교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필증 내용에 따라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당해사업시행자는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과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 받은 후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8조(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허가등을 하는 때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 10년이내에 1차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⑤제1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교통영향평가서·심의필증의 내용 및 교부절차등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동거의 운행제한)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거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자동거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의 가산금을 부가하여 이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당해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①기본계획과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5조(법인)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성립)
①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정책의 개발 및 연구
2. 교통조사 및 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교통정책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4. 교통체계관리에 관한 연구
5. 자동거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및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6. 교통과 관련된 단체의 직원에 대한 수탁훈련
7. 교통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위탁받은 업무
8.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정관 및 운영)
연구원의 정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
①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및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거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출연금)
①정부는 연구원의 운영비·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의 요청)
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공공단체 기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사업계획서의 제출등)
①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교통개발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기관 및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3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시장소속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거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③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④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교통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라 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읍·면지역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읍·면지역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전지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4> 및 <25>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