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리유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4. 정당한 리유없이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5.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