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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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