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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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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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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발굴의 허가등)
①연구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목공사 기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매장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