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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발견신고)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