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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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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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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5.24,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3조제3항 단서,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의2.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5.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5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5의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5의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6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제36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1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5.24,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4. 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6.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6의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의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8의3.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8의4.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9.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9.19]]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⑤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⑥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⑦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