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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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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