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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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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벌칙)
제2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