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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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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4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자료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