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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900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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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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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68조를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