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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900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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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3.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