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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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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려행업·관광숙박업(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