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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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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조검사등)
①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의 제조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 관하여,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각각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이하 "제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의 제조자도 그 선박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에 설치할 물건(이하 "선박용 물건"이라 한다)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이라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건에 대하여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검사(특별검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