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제조검사)
①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의 제조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제1호, 제2호와 제4호의 설비,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1, 1975·12·31>
②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의 제조자도 그 선박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0·1·1>
③외국에서 선박을 제조하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2·5, 1975·12·31>
④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결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3·2·5>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검사를 생략한다.<개정 1970·1·1,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