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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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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의 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