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