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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727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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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등)
①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