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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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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등)
①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75·7·26, 1999.1.29>
②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