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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727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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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전문개정 1980.12.3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