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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727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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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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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①삭제 [1972.12.3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12.31, 1980.12.31, 1983.12.31,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