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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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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0조(운송계약의 종류)
물건의 운송계약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
2.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