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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0조(운송계약의 종류)
물건의 운송계약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
2.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물건의 운송계약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
2.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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