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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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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