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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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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