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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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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