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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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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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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등)
①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8.1.13, 1999.2.8,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동일한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2006.3.3] [[시행일 2006.9.4]]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2.08.]
⑥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본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