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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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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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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